의정부시 “사업시행자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
의정부시 “사업시행자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7.0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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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기자간담회 가져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이후 그동안 추진사항과 파산신청에 대한 시 입장, 앞으로의 대응계획 등을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파산신청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며 파산선고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해지권한은 주무관청에 있기 때문에 시는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재무 손실 주장에 대해 지난 2015년 말 기준 누적손실액 약 3200억원 중 약 2200억원은 관리 운영권 가치의 감가상각 비용이며, 실제 현금손실은 약 1000억원이지만 이중 사업시행자의 채무인 대출원리금 상환비용이 약 600억원이고, 실제 영업손실은 약 400억 원으로 총사업비 6767억원의 건설 시공이윤을 감안한다면 손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자는 시가 한시적으로 부족한 운영비 50억원 등 재정지원을 제안했으나 이를 회피하고 일반기업의 파산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해지시지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최대 출자사인 GS건설은 최근 2년 연속 매출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경영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재투자나 경영개선의 노력 없이 도피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윤 선취 후 파산제도를 악용해 책임과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파산전담팀과 자문약정을 체결해 회생절차개시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서며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시설물 인수 등 대응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