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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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망기업 성공투자팁 안내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도입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투자에 성공하는 5가지 팁을 5일 안내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후원형이나 대부업 기반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가장하는 금융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크라우드넷(http://www.crowdnet.or.kr)을 통해 정식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는 투자기업의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이 게시돼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도 있다.

이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주식은 1년이 지난 뒤부터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의 연간 투자한도는 기업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