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월150만원 넘어도 비과세
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월150만원 넘어도 비과세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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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年1800만 한도

▲ (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암보험이나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런 내용의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와 관련해 순수보장성보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일시납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은 한달 보험료를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총 보험료가 1억원을 넘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
 
적립식 보험은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150만원으로 납입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중도해지 해야만 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비과세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일시적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 보험료는 1년에 납입한 총보험료의 합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1800만원의 보험료를 분납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보험료 1800만원 이내에서는 일시적으로 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더라도 상관없다.
 
1400만원을 납입한 보험계약자가 매달 기본보험료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납입하고 200만원을 추가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