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그룹 정보공유 관리 체계 강화해야"
"금융당국, 금융그룹 정보공유 관리 체계 강화해야"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05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연구원, '선택적 비동의' 방식 전환 관련 과제 제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그룹의 정보공유 규제를 '선택적 비동의(Opt-out)' 방식으로 전환시키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금융연구원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공유 규제 방식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내의 정보공유 규제 방식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선택적 비동의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소개나 구매 권유 목적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선택적 동의(Opt-in)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감 정보 등을 제회한 고객 정보고유를 허용하되 고객에게 선택적 비동의 권한(거부권)을 부여하는 선택적 비동의 방식을 활용중이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자회사 간 정보공유의 유연성은 그룹 내 복합 비즈니스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며 "최근의 금융환경은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맞춘 다양한 이종 업종별 상품·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상품·서비스의 계발과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공유 규제가 선택적 비동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보다 원활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국내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 기반이 강화되고,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금융그룹의 고객정보 보호·관리 체계가 이전보다 더 철저히 확립돼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및 규제 재강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관련 위험관리 지배구조, 공유 가능한 정보 범위의 설정, 선택적 비동의 방식상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적절한 원칙과 실질적인 관행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금융당국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의 정보활용 관련 위험의 평가, 관리, 책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지주회사에 확립되고 일관된 관행이 정착됐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보관리 소홀시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지주회사의 관리 책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