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 이슬람 7개국 입국재개
美당국,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 이슬람 7개국 입국재개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2.05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부 “취소비자 6만개 원상회복”… 국토안보부 “운송거부 유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한 여성이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할머니가 든 팻말에는 '유대인은 이슬람 배척(혐오)과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혔다.(사진=AFP/연합뉴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이 미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됐고 항공사들은 미국행 비행기에 이들의 탑승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도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 특히 특정 여행자를 거부한 운송규칙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미국행 비행기에 7개국 국적자들의 탑승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카타르 항공이 가장 먼저 7개국 출신 승객들을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켰으며, 에어프랑스, 스페인의 이베리아,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도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백악관 반발에 따른 법정공방 우려에 상황에 따라 입국이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연방지법은 지난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워싱턴주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소절차에 들어갔다.

미 법무부는 이날 저녁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통보서를 냈다.

백악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