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에 공정위 당황…"삼성 관련 의혹 없다"
특검 압수수색에 공정위 당황…"삼성 관련 의혹 없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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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사무처장 새로 임명된 시기에 당혹감 내비쳐
▲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실 앞에서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 수사관 10여 명은 3일 오전 9시께 공정위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정위는 특검팀이 부위원장실에 들이닥치고 나서야 상황 파악에 나섰다.

때마침 신영선 부위원장과 신동권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에서 공식 일정이 있어 청사를 비운 상태인지라 당혹감은 더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공식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 중이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새로 임명된 터라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5일 임기를 마친 김학현 부위원장 후임에 신영선 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신 전 사무처장의 후임에는 신동권 전 상임위원이 임명된 상태다.

특검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삼성의 뇌물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 압수수색은 주로 삼성 특혜 의혹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막으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예정대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삼성SDI는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삼성물산 지분을 공정위 명령대로 매각했다.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청와대가 'CJ 길들이기'를 위해 공정위를 앞세워 불필요한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뚜렷한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CJ 조사나 기업 합병과 관련된 부서는 제외되면서 일단 특검팀 수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나 삼성 순환출자 관련 의혹은 이미 충분히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 순환출자 문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소가 됐고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18대 국회부터 이미 추진됐던 법안"이라며 "왜 공정위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