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기춘, 특검 수사대상 맞다”… 이의신청 기각
法 “김기춘, 특검 수사대상 맞다”… 이의신청 기각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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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수사대상”… 김기춘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임박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특검법 2조 8호는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15호는 2조 1호부터 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고 지난달 12일 12개 문화예술단체가 고발해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도 특검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이 무위로 끝나면서 이제 특검의 기소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특검은 그동안 수집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증언과 물증 등을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