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89%↑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89%↑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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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신고도 2배로 늘어

3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작년에는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 신고가 많았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로, 연리가 무려 3476%로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선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폭증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945건으로 58.5% 감소했고, 피해 금액도 20152444억원에서 지난해 1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줄었다.
 
작년중 전체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대출 사기 신고가 23%(27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koreaeasyloan.com) 홈페이지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