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한 번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자필서명 한 번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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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동의 서식 간소화 추진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필로 한 번만 서명하면 개인정보 동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조회할 때, 제공할 때 등 절차별로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로 통합해 한 번만 서명하면 되도록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에 도표나 이미지 등을 많이 넣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중복되는 설명자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부터 개인정보 동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