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ICT업체 허용 필요없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ICT업체 허용 필요없어"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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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토론회 개최…'은산분리' 원칙 검토
▲ (사진=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로 반드시 ICT업체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해철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체계에서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제기된 '은산분리' 원칙을 검토하고,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전성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인 ICT업체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존하는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능하며,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통제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비식별정보의 유통을 사실상 강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