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안 내도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 가능
확인서 안 내도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 가능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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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내년 4월부터 시행
▲ (사진=신아일보DB)

내년 4월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연금저축 해지 및 연금수령 신청 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중간에 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혜택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해지)나 연금소득세(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을 내야 한다.
 
하지만 2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는 이는 이중과세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지 등을 할 경우 반드시 모든 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내고 있는 불편이 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은행연합회 전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해 해지나 연금개시 업무 처리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납입내역·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곳 이상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한 약 61만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은행연합회 전산 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해당시스템을 통해 타사의 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도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되고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