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외부감사 정보유출 감시 강화
회계법인 외부감사 정보유출 감시 강화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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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전 정보 이용 거래 집중단속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정보유출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공시하기 전에 빼돌려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결산시즌을 맞아, 회계법인에 대해 피감사법인에 대한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이나 특기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내부 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유출한 감사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를 한 가족이나 친지 등도 과징금 처분과 검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과징금 처분을 통해 부당이익은 몰수 처분할 수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한 다차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제재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도 감사보고서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된 항목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감사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일을 비교해 점검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