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7.0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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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

 
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 주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사진)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 산정 시 활동지원 인력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조 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시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 해, 장애가 있는 어린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김종회, 김중로, 오세정, 이동섭, 장병완, 장정숙, 최도자, 황주홍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김삼화, 김철민, 박인숙,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