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화학물질 사고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 지재국 기자
  • 승인 2017.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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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3회 이상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일 현행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의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업취소토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 누출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391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41명, 부상 540명이고, 재산피해는 925억 원이다. 사고 유형은 시설관리 미흡 156건, 작업자부주의 150건, 운송차량 사고 85건이었다.

2012년 구미와 2016년 금산에서 각각 불산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못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반복사고 업체는 2회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이 10곳 20건이고, 3회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이 3곳 9건이다. 하지만 2년 3회 제한에 걸려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없었다.

김 의원은 “동일 유형의 화학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영업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3회 이상 화학 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유형의 반복적 화학 사고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3회의 화학사고만으로도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지재국 기자 jgji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