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위로금' 폐지… 장제비 지원은 2배 인상
장기기증 '위로금' 폐지… 장제비 지원은 2배 인상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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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예우문화 사업·장기적 금전보상 폐지 검토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이 폐지된다.

대신 장제비 지원액을 두배로 늘어나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했다.

또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앞으로는 장제비와 진료비 일부를 조정해 장제비는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위로금은 폐지된다.

위로비는 폐지됐으나 장례비 지원 액수가 2배 늘어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이 현행대로 계속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체조직 기증은 위로금만 지급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증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 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도입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