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에 ‘안전지킴이 할머니·할아버지’ 동승
학원차량에 ‘안전지킴이 할머니·할아버지’ 동승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7.01.3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니어 차량안전지도 양성 협약… 어린이 통학길 안전 지원

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변화영 생활인재교육연구소 소장, 김형욱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와 각 단체는 행정지원과 교육, 일자리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관리와 예산지원을 맡고, 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가 취업하는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호자 미 탑승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는 이번에 양성하는 노인 차량안전 지도사 250명이 모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 학교 방과 후인 오후 2∼7시 차량에 탑승해 월 80만∼9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