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약값 부담 '절반'
정신질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약값 부담 '절반'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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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보험법 개정안'… 약제비 부담 총액의 60%→30%

앞으로 정신질환자와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동네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제비를 경감 받는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이들은 약제비 부담이 현재 총액의 60%에서 30%로 줄어든다.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일반 환자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약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 환자를 말한다.

환자 예로는 조현병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커 발생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A형간염 등 제1군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

복지부는 다만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약제비 부담 완화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지난 1일 이후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은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이미 낸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