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모바일 신청 가능해진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모바일 신청 가능해진다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1.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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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초중고 교육비 등 6종도 모바일 서비스 시행
▲ '복지로' 모바일 화면.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같은 복지사업 3종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로 보육로, 양육수당, 육아학비 등 3종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해당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한다.

이 후 온라인 신청메뉴로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인증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보호자 등 서비스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다문화가정, 비등록 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등 신청서 처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모바일 신청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는 아이폰 사용자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초중고 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 등 이들 복지사업 외에 총 6종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져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나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에도 문의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