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등급변동 공시기간 3년으로 늘려
금감원, 신용등급변동 공시기간 3년으로 늘려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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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변동현황 공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금융투자협규정 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분석·공시하고 있지만, 2월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공시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는 의견수렴이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 법인, 대표주관사 등의 정보제공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에 이들의 정보제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공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