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경선 룰 확정… 완전국민경선 치르기로
민주, 대선 경선 룰 확정… 완전국민경선 치르기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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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원하는 일반국민 선거인단 참여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선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등 본격 경선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선 룰은 '결선투표제'와 '모바일투표제' 등 완전국민경선제가 기본이다.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은 탄핵 전에 1차, 탄핵 후 2차로 모집하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방식은 △순회투표 △투표소투표(현장투표) △ARS투표(모바일투표) △인터넷투표 중 선택할 수 있다.

투표소투표는 226개 시·군·구 당 1곳을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장소를 확보할 방침이다.

투표소투표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관계로 순회투표가 시작되기 전날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순회투표가 치러지기 전날에는 해당 권역에서 ARS 투표를 진행한다.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0만원이다. 예비경선 컷오프는 후보자가 7인 이상 참여하면 실시해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론되는 주요주자 5인(문재인·이재명·안희정·박원순·김부겸)은 모두 본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연휴 뒤에도 계속 등록을 받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