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년비 37.7% 늘어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년비 37.7% 늘어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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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지분보고 위반 등 20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 151건보다 37.7%(57건)나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인 104건은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45건은 과징금 부과 등 총 172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34건, 부정거래 16건, 지분보고 위반 15건 순이다.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본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 유형 부정거래가 12건이나 됐고, '청담동 주식 부자' 등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주식카페에서의 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됐다.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카페회원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등의 전업·일반투자자의 시세 조정 사건도 18건이었다.

금융투자업자는 수익률관리나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행위가 8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는 ▲정치테마 등 특정 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 조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