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유화' 놓고 최순실-노승일 공방
최씨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증인인 노씨를 신문하며 "검사가 증인을 조사할 당시 최씨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또 "검사가 녹음을 부탁했고 증인이 함정 내용을 말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씨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야하느냐"며 불쾌한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최씨 측은 또 "왜 검찰에서 협조하는 상태라고 최씨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말했다.
이에 노씨는 "그런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최씨가 다 말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에게 녹음 파일을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진정성 있게 (사실을) 밝혀 줄 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노 부장이 지난해 10월27일 검찰조사 이후 최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공개된 내용이다.
또 이날 재판에서 최씨와 노씨 측은 '재단 사유화'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재단을 누가 세웠는지, 재단에 들러서 업무를 처리했는지, 재단 돈을 사용했는지 등을 놓고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재단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노 부장은 정반대 입장을 펼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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