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불량식품 유통업 적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이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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