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안법 시행 1년 유예'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전안법 시행 1년 유예' 결정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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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 부처와 협의했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에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전기안전법 발효 소식에 동대문 등에서 원단을 떼 옷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영세업자들은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마존‧라쿠텐 등 해외중개업체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