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농수산물 허위표시 업소 18곳 적발
부산특사경, 농수산물 허위표시 업소 18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1.24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와 불법 의료행위 업소 등 18곳을 적발, 대표 등 23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앞두고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불법 의료행위 및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농·수·축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A업체는 수입냉동 수산물을 주로 소량으로 포장·판매하면서 대구 내장(곤)의 유통기한을 10개월 이상 연장 표시하거나 대구알의 유통기한 및 제조원, 수입원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는 끓인 간장이나 소금물에 마늘이나 생강·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다대기 등 향신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14일 연장 표시해 판매하고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유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가공업체인 D업체는 가공·생산한 막창 및 순대류 제품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것을 판매하기 위해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겨울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E업체는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 식용색소를 첨가해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치 자연산물인 ‘매생이’ 및 ‘파래’를 첨가해 생산한 것처럼 표시했고, F업체는 제조·가공시설의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불량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G·H업체에서는 주로 다이어트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일부만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돈가스 소스를 실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돼지고기 전문점에서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다른 음식점에서는 젖소 고기를 사용하면서 육우 고기를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생산된 반찬류 제품에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가 단속된 다른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눈썹문신·귓불뚫기 등)를 한 미용업소 등 7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미용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창고 등에 숨겨놓고 전화로 사전 예약을 받아 몰래 문신·속눈썹 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제수용 식품을 구입할때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