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추행 일삼고 노동 강요… 환자 인권 유린한 요양병원
폭행·성추행 일삼고 노동 강요… 환자 인권 유린한 요양병원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7.01.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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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환자들에게 빨래를 시키고 기저귀를 갈게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악던 요양병원의 원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위반(환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시 강화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49)씨를 구속했다.

또 이 병원의 병원장 B(45)씨와 병원 사무장 C(55)씨를 정신보건법위반(환자 노동 강요)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요양보호사 D(33)씨를 환자 폭행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요양보호사 A씨와 D씨는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2명을 5~6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대 여성 환자 1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병원장 B씨와 사무장 C씨는 2015년 9월 병원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세탁물·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해 강화 보건소에 내고 같은 해 11월 개원 허가를 받았다.

B씨 등은 치매 노인 등 장기 요양 입원 환자 가운데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환자복 세탁, 배식, 다른 환자의 기저귀 갈아주기 등의 노동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치료에 도움이 되는 때에만 공예품 만들기 등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고 그 내용을 작업치료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요양병원에는 정신질환자와 자폐 환자, 알콜중독자 등 70여명이 입원해 있다.

경찰은 강화 보건소와 공조해 입원 환자 26명을 전수 조사하고 병원 관계자와 퇴원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 운영 실태를 조사, 혐의를 알아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