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비용 영세상인·소비재 피해 우려
24일 정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으로 확대된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불가해진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KC 인증 비용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KC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비용을 내야한다"며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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