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춘 등 증인 7명 추가… 탄핵심판 2월로
헌재, 김기춘 등 증인 7명 추가… 탄핵심판 2월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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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신청 39명 중 32명 보류… 결론 지연 가능성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중 7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프랑스 대사(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를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달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신문하고,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신문 일정도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등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직접 이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말고 진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증인을 들어봐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39명 중 5명을 채택하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장수 주중대사(전 국가안보실장) 등 2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보류 상태인 나머지 32명 중 헌재가 몇 명을 추가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 시점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무더기 신청한 것은 심리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많다.

특히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박 대통령 측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일정을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우리는 증인을 하루에 6명씩 신문하는 등 충분히 이른 시일 내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