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취약층 무료 법률상담 강화
경기도, 외국인·취약층 무료 법률상담 강화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7.0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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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상담실 25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거점 상담실을 도내 2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각 한 곳 씩 운영 중이다. 다음달 2일부터는 의정부·동두천·부천·김포·안양시에 상담실 5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도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해 마련된 시·군 거점 상담실이다.

외국인주민 등 이용자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반 도민과 비교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과 저소득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거점 상담실 확대로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총 117건으로 이 중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해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