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원금 100% 손실위험 사전 경고해야"
"DLS 원금 100% 손실위험 사전 경고해야"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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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명시 의무화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월부터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은 최대 원금 100%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사실을 판매할 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명시해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파산 등이 발생하면 최대 100% 원금손실이,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시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내달 1일부터 신용기초 DLS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이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발생 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과 부도율, 회수율이 신용기초 DLS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첫 페이지에는 준거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이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넣도록 했다.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등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정산의 기준이 되는 준거대상의 채무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2월 말까지는 기존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신고서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 고지 강화로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신용사건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