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 여부가 쟁점”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 여부가 쟁점”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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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 납득시킬 것”
靑의 블랙리스트 보도 관련 반발엔 “특검법 따른 브리핑” 일축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서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며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규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이 공무원과 공모해 죄를 범할 경우 공무원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판례나 우리나라 통설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방안이 없다”며 “그래서 대면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특검은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압수수색)는 계속 언급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두 가지는 특검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현재까지는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바 없다며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 측과 이를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실제로 있다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검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1일까지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상황에선 이 부회장이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재소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