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입찰 담합 전선업체 과징금 '철퇴'
케이블 입찰 담합 전선업체 과징금 '철퇴'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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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낙찰자 미리 정하고 계약 물량 나눠가져
▲ (신아일보 자료사진)

대기업 건설사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한 뒤 계약 물량을 나눠 챙긴 전선업체들에 32억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에 32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33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낙찰자로 정하고 서로 입찰가를 미리 합의했다.
 
입찰 결과 실제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됐고 이들은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대가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등 4개 사업자는 앞서 2010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당시 GS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사전에 LS전선을 낙찰자로 정한 뒤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고 낙찰받은 LS전선은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 물량을 발주해 서로 이익을 나눠 챙겼다.
 
공정위는 넥상스코리아에 66300만원, 대한전선에 61200만원, LS전선에 5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온전선에는 5500만원,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에는 각각 44900만원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