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 比 58%↓'
설 앞둔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 比 58%↓'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7.01.2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800여개 현장 자재 등 미지급 잔액 93억원
국토부,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 등 강력대응 방침

▲ 건설기계노조 파업 모습.(사진=연합)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제재조치로 지속적인 체불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8000만원)에 비해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6일 개최한 특별 점검회의를 통해 대금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과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법 위반 업체를 영업 정지(2개월)와 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 엄중 조치하고, 온라인으로 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체불업체에 대해선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과거 3년간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강력한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