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 등 강력대응 방침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8000만원)에 비해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6일 개최한 특별 점검회의를 통해 대금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과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법 위반 업체를 영업 정지(2개월)와 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 엄중 조치하고, 온라인으로 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체불업체에 대해선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과거 3년간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강력한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