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야당만 참석한 채 가결
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야당만 참석한 채 가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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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추진중단 결의안도 통과… 與·바른정당 항의 퇴장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국회 교문위에서 열린 안건심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촉구결의안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 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절차 상 이유 등을 문제 삼아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여의치 않자 퇴장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교문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을 강행해 의결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이고 원인무효"라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차례 회의만으로 의결한 건 원내 다수당 횡포"라고 주장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도 "앞으로 교문위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점하니 여야 간 대립이 있으면 그저 표결처리로 다 밀어붙일 건가"라며 "이런 식이면 교문위는 존립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됐고 구성 또한 여야 4당 간사 합의에 따라 완료했다"며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매우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은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5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문위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우 원내대표가 발의안 촉구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국정화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안이 실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제동을 걸려면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안 가결에 대해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용 연도를 2018년도로 1년 연기하고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당 법안은 정부 방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막는 것 역시 곤란하다"면서도 "앞으로는 교문위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합의를 하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