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최경환 당원권정지 3년…윤상현 1년
서청원·최경환 당원권정지 3년…윤상현 1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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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위 "계파 갈등으로 민심 이탈케 해"
인적청산 마무리 수순… 朴대통령은 심의 유보

▲ 서청원 의원
친박(친박근혜)계 인적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성한 중앙윤리위원회가 '친박 패권주의'의 핵심으로 지목된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 윤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서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또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 최경환 의원(오른쪽)과 윤상현 의원
윤리위는 세 의원의 소명을 듣겠다며 이날 회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날 서·최 의원은 불참하고 윤 의원만 출석했다.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방침에 "독선과 전횡"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최 의원도 "끝까지 당에 남겠다"며 탈당 요구를 거부해왔다.

윤리위는 징계 주요 사유로 △당헌당규 수호 의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제출했음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류 대변인은 징계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들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윤리위가 이들에 대해 더 높은 징계 (제명이나 탈당권유)를 의결했다가 만일 뒤집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는 '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류 대변인은 '박 대통령 징계논의는 언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윤리위는 이미 대통령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징계 조치로 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온 당내 친박 인적청산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유보되고,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마저도 적절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인적청산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론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당규 상 현역 의원에 대해 제명, 탈당권유 등의 중징계를 내리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