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시작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시작
  • 조재형·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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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민주주의 이념 위배" VS 변호인 "혐의 부인, 방어권 보장"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특검 사무실과 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심사에선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용복(55·사법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검사 2∼3명을 투입해 두 사람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실세로 군림한 이들의 신분과 지위에 비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의 경우 지난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실제 그는 이달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법원 출석 전 문체부를 통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 전 실장이 시켰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특검은 그가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총지휘자'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측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당사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되거나 자정을 넘길 수도 있어, 이들은 3~4시간의 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한편 특검은 김 전 실장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 묵인·방조의혹,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 무마의혹 등도 조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박선하 기자 grind@shinailbo.co.kr,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