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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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휴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의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