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외에 바뀐 것 없다 ‘비상 대기 중 삼성’
불구속 외에 바뀐 것 없다 ‘비상 대기 중 삼성’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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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가능성 有… 특검 “삼성 수뇌부 기소 방침” 밝혀
하만소송·사업 개편 등 현안 산적… ‘글로벌 경영 차질’ 불가피
▲ (사진=신아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삼성은 여전히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비상대기 중이다.

사상 초유로 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면했을 뿐 특검이 불구속 상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이 보강 조사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룹 주요 수뇌부의 대한 특검의 기소도 여전히 부담이다. 앞서 특검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들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년 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최악은 면했지만,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급하게 꺼야 할 불은 하만인수건이다. 삼성은 지난해 전장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면서 국내 해외기업 인수합병(M&A)으로는 최대 규모인 80억달러(9조6000억원)에 하만을 인수했다.

하지만 미국계 헤지펀드인 하만 대주주가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 일부 부부들이 하만 이사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직접 대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해외 출국금지로 꼼짝도 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 뇌물이나 회계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직 미국 FCPA 처벌 사례가 없었지만, 이 부회장이 이대로 구속되고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성은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가 사실도 확정되면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삼성은 사장단 인사나 조직개편, 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 등이 여전히 후순위로 미뤄둘 수 밖에 없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도 집중할 여력이 생긴 것 사실"이라며 "수사·재판과 기업활동을 병행해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