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따라 주담대 금리 차등…금융권 '첫 시도'
담보따라 주담대 금리 차등…금융권 '첫 시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1.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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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아파트에 대해 단독·연립 보다 0.1%p↓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대출상담 창구.(사진=신아일보DB)
금융권에서 담보물 종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처음 시도된다. 한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가격적 안전성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 단독이나 연립주택 보다 저렴한 주담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19일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픽스 잔액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단독·연립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받는 금리구간(3.27~4.57%)보다 0.1%p 저렴한 3.17~4.47%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 혼합형 변동금리 대출금리도 3.37~4.48%에 대출받을 수 있다. 역시 단독이나 연립주택 대출자들이 받는 금리(3.47~4.58%)보다 0.1%p 저렴하다.

이처럼 아파트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단독이나 연립주택 보다 상대적으로 담보가치의 안전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최근 2년간 1억원 넘게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14년 12월 4억9177만원에서 5억9670만원으로 2년 만에 1억493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7651만원과 2666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