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주도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종합)
특검 '블랙리스트' 주도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종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8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혐의 부인에도 영장 강행… 20일 영장실질심사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전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을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전달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첫 사례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비밀리에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창작에 개입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0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