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한다.
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오는 3월24일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할 경우 전입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
한편 이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한다.
주원식 종합민원과장은 “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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