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7.0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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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함께 4명 변호사 법무관 참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법률지원단에 공단은 4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2명)이 참여하며 현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 후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구조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 해 12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시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의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총 79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경험을 활용해 한층 더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상담은 주로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해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45만51000원) 영세 소상공인은 공단으로부터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은 2016년말 현재 총 517건, 구조금액은 57억37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로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아일보] 여수/김영만 기자 ym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