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100일 지난 청탁금지법 손질 가능성 '모락모락'
갓 100일 지난 청탁금지법 손질 가능성 '모락모락'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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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한도 3·5·10→5·5·10 보도에 권익위 "조사결과 먼저 보고"

▲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액한도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일부 매체에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의 가액한도가 3·5·10만원(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서 ‘5·5·1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청탁금지법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내부적으로 의논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관련 부처 등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 없이 한도액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논의 여부 등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100일을 갓 넘긴 현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농수산·화훼업계 등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타격 등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청탁금지법 유관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취합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되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