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마을 대표자가 공사현장 감독한다
동해, 마을 대표자가 공사현장 감독한다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7.01.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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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감독제 실시... 배수로 설치 등 9개 분야

강원도 동해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로 시에서 시공되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 방지와 투명성이 제고돼 시민의 만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계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9개 분야가 해당된다.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은 우선 공사 발주 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협의체에 적합한 주민의 추천을 의뢰하게 되며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선발자격 적합 유·무를 검토해 위촉하게 된다.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주민 감독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정수 회계과장은 “시설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한편 공사 착공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 간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장실명제도 병행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 기한내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동해/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