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인체감염 급증… “여행시 가금류 접촉 금지”
중국 AI 인체감염 급증… “여행시 가금류 접촉 금지”
  • 전호정·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1.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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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N9형 감염 37명 사망… 보건당국, 입출국자 검역 강화
▲ (자료=질병관리본부)

중국내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중국 여행객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내 H7N9형 AI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모두 140명이 감염돼 37명이 숨졌으며, 이미 전년 연간 환자 수인 121명을 넘어섰다. 치사율도 26.4%에 달한다.

발생지역으로는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 있다.

질본 관계자는 “중국의 AI (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조류독감은 H5N6형으로, H7N9형과는 다르다. 인체감염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질본은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중국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도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 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내 AI 발생 증가에 따라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국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오염지역(과거에 중국 내 AI 인체감염이 발생했던 지역) 지정을 베이징시을 포함한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오염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장게이트 발열 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 요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달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질본 관계자는 "당분간 중국에서의 AI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다"며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호흡기 유증상이 발현하면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박고은 기자 jhj@shinailbo.co9.kr,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