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안종범 수첩 증거 철회해달라”… 헌재 고심
朴측 “안종범 수첩 증거 철회해달라”… 헌재 고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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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위법하게 수집… 증거 활용 안돼”… 헌재 “다음 변론기일에 결정”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검찰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에 헌재는 검토 후 추후 변론기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론기일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19일 7차 변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전날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안 전 수석이 확인하고 인정한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 11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는 적법한 집행 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11권과 이를 기초해 이뤄진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있는 수첩은 2015년 7월 19일부터 작년 7월 26일까지 작성된 부분이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조서 상당 부분이 증거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헌재는 전날 “동의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전문법칙에서 예외로 한다는 의미다.

전문법칙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