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2년간 제한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2년간 제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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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감점폭 상향
▲ (자료=교육부 제공)

정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특혜 비리 등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정유라씨 특혜입학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대 사례처럼 입시·학사 관련 비리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늘린다.

수혜 제한은 사업비 삭감뿐 아니라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한 비리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를 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폭을 상향 조정한다.

부정·비리 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유형Ⅰ)되는 경우 대학은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기존 2% 초과∼5% 이하) 받는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폭이 ‘1% 초과 2% 이하’에서 ‘1% 초과 3% 이하’로 확대된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유형Ⅱ)되는 경우 총점의 ‘1% 초과∼4% 이하’를 감점(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받게 된다.

또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유형Ⅲ)당하면 총점의 ‘1% 이내’(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사업단 단위 사업의 감점 기준은 이전과 같다.

아울러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비리 때문에 기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 (자료=교육부 제공)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집행 정지했는데 이 때문에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지급 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환수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감사·수사·기소·형사판결 받은 사실 등을 기재한 부정·비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이 발견되면 협약해지 등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