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서청원 등 3명 20일 출석 소명 결정
새누리당 윤리위, 서청원 등 3명 20일 출석 소명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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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반박기회… 불출석 가능성 커 내부서 징계수위 판가름
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 박희태·이병석·이한구·현기환은 ‘제명’
▲ 새누리당 정주택 윤리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하고 김현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의결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결정했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류 대변인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징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징계 결정 전 단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리위 내부 논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 ‘탈당 권유’보다는 최근 기간을 3년으로 늘린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윤리위는 비박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처분했다.

류 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그러나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명을 요구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데만 제약이 따르고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아울러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한구 전 의원은 4·13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물었다.

윤리위는 나머지 인사들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 성 추문 논란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