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도 '저소득층'… 황당한 공공임대
연봉 1억원도 '저소득층'… 황당한 공공임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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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중 1집은 월 소득 430면원 넘는 중산층
입주자 선정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 '대두'

▲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로 설계 공모돼 올해 1640호 규모로 건설 예정인 화성동탄2지구 행복주택 조감도.(자료=국토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가구 중 1가구에는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4000원, 연간으로는 51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가 전체의 10.12%였고 △7분위(484만8000원) 3.97% △8분위(556만1000원) 3.68% △9분위(662만5000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000원)가 1.61%로 집계됐다.

연간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받는다.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주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