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2조 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2조 넘어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1.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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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규모 42억…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2조1458억원이다.

부당이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도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은 자산운용사 직원이 국민연금 일임펀드 수익률이 하락하자 펀드편입 5개 종목에 대해 종가 무렵 시세조종을 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이후 신규 사업 허위·과장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주식을 매각해 46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례도 있다.

5년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을 혐의별로 보면 부정거래 부당이득이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4391억원(20%), 미공개정보이용이 2115억원(10%)이었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 사건이 73억원, 시세조종 34억원, 미공개정보이용 13억원 순이었다.

부당이득이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건 4건도 모두 부정거래이고, 100억원 이상 사건 38건 중 22건이 부정거래 사건이어서 부정거래 사건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면서 사건이 대형화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과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 단서로 활용되었던 점을 고려,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